교육혁신처 교수학습센터에서는 교수법 특강, 계열별 교수법, 신임교수 Step Up 프로그램 등 교원 승진 등에 관한 교수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(근거: 교원 승진 등에 관한 교수법 프로그램 운영 지침(최종 개정 2014.11.24.))
□ 교원의 승진 시 교수법 프로그램 이수 의무
> 각 직급 간 승진 및 재계약 임용 시 해당 기간 동안 교수법 프로그램 10시간 이상 이수 의무
> ‘본 프로그램은 교원 승진 등에 관한 교수법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.’라는 문구가 표기된 경우에 해당 시간으로 인정하되, 단일 프로그램 최대 4시간까지 인정
□ 교원 승진 시 강의촬영 및 분석 실시 의무
> 각 직급 간 승진 및 재계약 임용 시 해당 기간 동안 강의촬영 및 분석 1회 이상 실시 의무
> 교수법 프로그램 및 강의촬영 실시 결과 확인 방법: 오아시스→행정정보→교원인사→개인정보→개인인사기본→교육연수
※ 문의: 270-2195, ctl-t@jbnu.ac.kr